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(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)에 의하여 장애인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보청기는 보험급여비가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구 품목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5년에 1번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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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일반청각장애인
- 5년에 1번 1,179,000원 지원 가능
(15세미만 아동청각자애인의 경우 양이 구매시 2,358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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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
- 5년에 1번 1,310,000원 지원 가능
(15세미만 아동청각장애인의 경우 양이 구매시 2,620,000원)